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1. 4. 1.] [대통령령 제10267호, 1981. 4. 1., 제정]
원본 조문

제2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경제기획원장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은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한 경품류(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공 또는 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판례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2두27176 판례